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 매출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매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기간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