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이므로, 해당 통행료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민자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8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제외됩니다.
민자고속도로 이용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