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태양광설비를 자기 사업장 주소가 아닌 곳에 설치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가?
2025. 7. 9.
네, 법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여러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하더라도, 사업장 소재지는 각 시설 설치 장소가 아닌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며 거래를 총괄하는 장소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주소가 아닌 곳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도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각 지역별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업 실적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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