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법인대표나 임원의 종합건강검진 실비 비용처리 가능 문구를 넣으면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7. 8.
정관에 임원 건강검진 비용 지원 문구를 명시하더라도, 해당 비용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손금 처리될지는 여러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복리후생비 인정 조건:
- 법정 의무검사 범위 내의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상여 처리될 수 있는 경우:
- 법정 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이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되거나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초과분은 상여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원과 직원 간 검진 내용에 차별을 두어 발생하는 비용 차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관련 법률 규정의 검진 범위, 검진 내용 및 비용의 차액, 사회통념상 타당성, 회사의 규모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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