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대료가 두 곳이더라도 각각의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제한적으로 공제됩니다. 임대인이 미등록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