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환배치(전직·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1. 업무상 필요성
2.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3.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절차
4. 실무상 함께 확인할 사항
전환배치가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위 요소들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