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 시 적용되는 표준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며,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