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여야 하며, 매입자는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및 금액: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오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검색하여 관련 서식을 작성하고,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