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8.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유급휴가 기간에 근로를 하지 않고 받는 통상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유급휴가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추가로 받는 연차수당 중 연간 10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복지후생적 급여로 간주됩니다.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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