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IRP)로 수령: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연금 인출 시점에 납부하게 되어 그 기간 동안 퇴직금을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액정산 활용: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최종 퇴직 시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총 근속연수를 적용해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속연수가 짧아져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