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전전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에 따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