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보험 가입은 세무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보험료 지출은 업무 무관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비용 처리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업무 관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