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봉사료가 함께 표기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8.
네,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 기재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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