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무대리인 해임 후 기장대리 수임일자는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기존 세무대리인을 해지하고 신규 세무대리인을 동의한 날짜로 설정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직접 인증이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통해 기존 기장 해지와 신규 수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일이 수임일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