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카페에서 카드매출이 발생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영리 목적의 유무가 아니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지입니다. 사내카페가 단순히 복리후생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과세 대상 재화·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내카페가 유상으로 커피·음료·간식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고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면,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어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이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카페의 운영 형태(무상 제공인지, 유상 판매인지, 판매 주기와 규모, 공급 대상이 임직원만인지 외부인도 포함되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매출 형태와 공급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