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며, 보험료 산정과 납부 절차는 사업장가입자와 다릅니다.
가입 대상: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은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고 별도 소득이 없는 경우, 학생·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18~27세, 기초생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등은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부담: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이 원칙입니다. 다만 농어업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공단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신고한 소득이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정기결정되어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납부 방법: 지역가입자는 신고와 납부를 모두 본인이 직접 합니다. 고지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며, 납부기한은 사업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10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 예외: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병역의무 수행, 학교 재학, 교정시설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현재 소득 규모, 농어업인 여부, 납부예외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실제 보험료와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과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