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는 기존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용 중인 상품(ETF, 펀드, 예금 등)을 해지하거나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같은 유형의 퇴직연금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현금 이전(전액 매도 후 이전) 방식으로 옮기는 방법도 여전히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실물 이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고르면 됩니다.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환수 조항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수료 환수 의무가 인정되나요?
징계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과세물건이란 무엇인가요?
청년 개인사업자 등록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