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차량이라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차량 소유자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은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2월~12월분(11개월분)에 5% 공제가 적용되어 전체 세액 기준 약 4.6%의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화·방문 신청
신청 시기와 공제율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라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