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4. 12. 12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단, 근로계약의 연속 갱신으로 총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다음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위 2번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주의할 점은 당초 1년 이상 계약했으나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 직전 월까지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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