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4. 12. 12.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단, 근로계약의 연속 갱신으로 총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
  3.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다음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1. 임원
  2.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3. 위 2번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
  4.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주의할 점은 당초 1년 이상 계약했으나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 직전 월까지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