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배우자등(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받으려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치매·거동불가 또는 미성년자 관련 사유는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장기관은 배우자등 명의 계좌로 지급하기 전에 그 사유, 입금할 급여의 사용 목적, 다른 용도 사용 금지 등을 배우자등에게 미리 안내해야 하고, 대리수령인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등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급여 대리수령 신청서 등)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수령인이 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배우자등 명의 계좌 수령은 본인 명의 계좌 개설·사용이 어려운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사유 안내와 대리수령 신청 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금지 같은 절차와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해당 사유의 인정 여부와 제출 서류, 관할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