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이 평가기간 내에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평가기간 밖의 가액도 일정 요건 아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신고된 부동산 등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해 시가로 과세할 수 있으므로, 기준시가가 낮게 형성된 상가·빌딩 등은 자진 감정평가를 통해 신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감정을 실시하고 그 평가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며, 감정평가법인등의 수수료는 500만원, 평가심의위원회가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 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 수 및 기관별로 각각 1,000만원,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 유형재산 감정수수료는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수수료 지급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정평가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시가 인정 자료가 있으면 그에 따라 평가되고, 시가 자료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