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에서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대행자료는 판매·결제 대행·중개 내역을 국세청이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고, 실제 매출 신고 금액은 사업자가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결제대행자료 제출은 신고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는 근거가 아니라, 실제 매출과 대행자료·홈택스 조회 내역을 맞춰 보는 점검 자료에 가깝습니다. 실제 공급 구조, 발급 명의, 중복 발급 여부, 집계표 기재 방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며, 대행 구조가 복잡하거나 실제 공급자와 결제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공제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