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바로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직전 연도(1월 1일~12월 31일)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1억400만원에 미달하는지를 기준으로 다시 판정하고, 그 결과가 적용되는 시점은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입니다. 따라서 올해 1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그 전환 사유가 된 연도의 공급대가가 기준을 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고, 이후 매출이 줄더라도 그 줄어든 매출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서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3년 제한은 간이과세 포기 당시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이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으로 바뀐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재적용 요건에 해당하면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상황처럼 이미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매출이 줄어든 경우에는 전환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다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보게 되고, 간이과세 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라면 3년 제한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사유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지(공급대가 기준 전환인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에 따른 전환인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전환 경위와 최근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