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당초부터 차명주주임을 알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