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경비처리를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7. 9.

    3.3% 사업소득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경비처리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소득세액의 20%~4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일일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미신고는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추징: 미신고 소득이 발견되면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세액 감면 배제: 미신고 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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