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변경이 불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표자가 사망하여 가족이 상속받는 경우에만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대표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공동명의로 양도양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