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를 유지하면서 공동명의로 양도양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9.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변경이 불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표자가 사망하여 가족이 상속받는 경우에만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대표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공동명의로 양도양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사업자 추가: 기존 대표자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절차: 시군구청에서 인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상의 대표자를 공동대표로 변경한 후, 세무서에 방문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 신고합니다.
    • 필요 서류: 동업계약서, 변경된 인허가증(등록증, 신고증), 공동대표자들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동업 해지: 공동사업 중 일부가 탈퇴할 경우에도 정정 신청으로 가능하며, 이때는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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