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증빙 서류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중 하나만 있으면 세무서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9. 7.

    세무서에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영수증·세금계산서·계약서 중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 3만원 초과 거래는 반드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2% 가산세 부과).  - 영수증(현금영수증)만으로는 금액이 3만원 이하인 소액 거래에 한해 인정됩니다.  - 계약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보조 서류일 뿐, 단독으로는 비용 인정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 금액과 거래 형태에 맞는 적격증빙을 확보하고, 필요 시 은행 송금명세서 등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세무서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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