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IRP에 연간 9백만원 초과 납입하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7.
IRP에 연간 9백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IRP를 합산한 연 9백만원 한도 내에서만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시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초과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세액공제 한도: 연 9백만원(연금저축 6백만원 포함)
- 초과 납입액은 세액공제 제외
- 적용 세액공제율: 소득 4,500만원 이하 16.5%·초과 13.2%(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초과 12%)
- 초과분은 과세이연 등 다른 세제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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