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자를 운영 중인 1988년생이 군복무 경력이 있을 경우 청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7.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만 15세 ~ 34세(남성은 2년 군복무 시 36세까지)인 청년이 최초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1988년생은 만 36세(생일이 9월 2일 이후) 또는 만 37세(생일이 9월 1일 이전)입니다.

    • 만 36세 이하이고 군복무를 2년 이상 마친 경우(남성)라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만 37세라면 연령 기준을 초과하므로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창업(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사업자 이전 등은 제외)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령 요건을 만족한다면, 기타 요건(업종, 사업장 위치 등)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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