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인 경우, 해당 비용은 원가에 해당하여 관련 계정(예: 토지, 건설용지)으로 처리되며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 등기 비용이나 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구입 후 관리신탁 등기 수수료는 원가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