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세에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하고 1년 동안 연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연금으로 수령 시 세액이 이연되며,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