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임대업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호스트가 설정한 전체 숙박비를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해야 하며, 에어비앤비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입금액이 아닌 전체 숙박비가 기준이 됩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