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교통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9.

    여비교통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지출 금액과 출장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시내교통비 (3만원 이하):

      • 지출결의서 또는 시내출장비 지출명세서
      • 택시요금, 버스요금 영수증 (가능한 경우)
    • 국내출장비 (3만원 초과):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 출장신청서 또는 여비정산서
      • 숙박비, 식대 등의 영수증
    • 해외출장비:

      • 항공권 영수증
      • 숙박비 영수증
      • 현지 식대 영수증
      • 출장보고서
    • 기타:

      •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 주차비 영수증

    회사 내부에 여비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3만원 이하 소액이라도 가능한 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좋으며, 모든 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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