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업 개시 전 등록임을 전제로 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이라면 허가 전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 전 등록은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가능하며, 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개시일 전 등록을 한 뒤 등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용역 공급실적이 없으면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사업 개시 시점과 준비 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전 등록의 경우 추후 허가·신고·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확인증 사본을 보완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어떤 서류로 갈음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