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 7. 9.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및 공동사업자: 이들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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