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예정에서 안분계산을 한 경우 1기 확정 시에도 안분계산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9.
네, 1기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했다면, 1기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기간과 확정신고 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예정신고 시 이미 불공제 처리된 금액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불공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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