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대업은 어떻게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7. 9.
자동차 임대업(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려면 다음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에 '자동차 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조건
: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가 8,0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 사업 허가
: 관할 지자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
: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차량 구입 시 세금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연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 시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을 확보해야 하며, 승용차는 등록일 기준 1년 이내, 승합차는 3년 이내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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