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의 압류금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액으로,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정산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중 정산합의 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도급계약서에 노임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임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