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제공하는 교통 서비스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표시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9.
해외에서 제공하는 교통 서비스는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될 때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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