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월 300만 원 수준의 수익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모두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홈택스에 매출이 0원으로 보이는 것은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실제 매출이 없는 것으로 정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월 300만 원 수익이 계속된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실제 매출·경비 구조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매출이 0원으로 보이는 상태는 신고 누락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야 하고, 납부의무 면제나 신고 서식 사용 가능 여부도 실제 과세기간과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