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쳐야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원칙 분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의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 사망일 기준으로 보면 약 1년 3개월 시점입니다.
분할 사실 신고: 상속인은 분할 사실을 위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이 늦어지는 경우: 소송·심판청구로 인한 경우 그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 과세표준·세액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분할·신고하면 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