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전직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고, 노동위원회는 심문 후 부당해고등이 성립하면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합니다. 구제명령은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등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하지 않으면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이 확정됩니다.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가 있더라도 구제명령 등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 전직이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는지는 전직의 경위, 근로조건 변화, 불이익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전직 시점과 사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노동위원회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