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8일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면, 말씀하신 최초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감면율이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8.5.29.)에 따라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2018년 5월 28일 이전 창업은 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8년 5월 28일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5년간 100%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100% 감면은 청년창업 요건과 함께 감면기간 중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2022.1.1. 이전 창업은 4,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확한 적용 여부는 창업일, 대표자 요건, 수입금액, 업종, 사업장 위치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과세연도 기준으로 감면 요건과 적용 가능한 다른 제도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