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2022다233713)의 판시만으로는 남매가 물이 찬 도로를 건넌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시는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때 피해자 측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는 책임제한(과실상계)의 일반 원칙을 설명한 것이지, 피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한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으면 배상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책임제한의 사실인정이나 비율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즉 이 판시는 “피해자 측 사정을 배상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구조를 확인한 것이지, 피해자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남매가 물이 무릎까지 찬 도로를 건넌 행위는 불법행위라기보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측 과실 또는 책임제한 사유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그것이 실제로 책임제한 사유가 되는지는 당시 도로의 위험성, 회피 가능성, 보행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 사고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보행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는 위험의 크기, 피침해 법익의 중대성, 현실적인 교통·침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같은 행위라도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 하나만으로 “남매가 물을 건넌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고, 해당 행위가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될 수 있는지는 별도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책임제한 사유에 그치는지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증거까지 함께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