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에서 중대성(강도)은 유해·위험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이나 영구적 장애처럼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면 강도를 높게, 휴업이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면 중간, 별도 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수준이면 낮게 구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사망·부상·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은 그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중대성(강도)의 구체적인 숫자 기준을 직접 정해 두지는 않으며, 세부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상·중·하), 빈도·강도법처럼 빈도와 강도를 조합하는 방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 여러 방법 중 사업장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사용합니다. 중대성(강도)을 정할 때는 사고 발생 시 피해의 크기뿐 아니라 법령상 기준, 중대재해나 건강장해 발생 가능성, 노출되는 근로자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중대성(강도)은 정해진 단일 계산식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사전에 합의한 판단 기준과 실제 피해 양상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