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와 접대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9.

    회의비와 접대비는 세무 처리 시 구분해야 하는 주요 비용 항목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출 대상 및 목적:

      • 회의비: 기업의 고유 사업 활동과 관련된 회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주로 회의 자료 준비, 회의 중 제공되는 식사, 음료, 다과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개인의 회의 참석 수당이나 회의 후 연회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접대비: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외부 거래처나 사업 관계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으로,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목적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비나 업무와 관련 없는 기부금과는 구분됩니다.
    • 세무 처리:

      • 회의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통상적인 회의비 범위를 초과하거나 유흥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접대비: 법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2024년부터는 '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실체적 범위는 기존 접대비와 동일합니다.
    • 증빙 요구사항:

      • 회의비: 지출 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3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도 가능하지만, 3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 접대비: 3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이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만 인정됩니다.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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