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 영업신고를 하려면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서를 접수하면 담당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면허증 등 일부 서류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별도로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위생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수료증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리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수료증을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탁업은 신고업종이므로 허가보다 절차가 간단한 편이지만, 사업장 소재지나 건물 용도가 관계 법령(건축법, 국토계획법 등)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검토 과정에서 지역 제한이나 시설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신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