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이주와 연고이주는 해외이주의 원인과 이주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 봅니다. 이는 2009년 4월 14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연고이주·무연고이주의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입니다.
현지이주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등 취득일이므로, 실제 출국일과 영주권 취득일이 다를 때는 어느 날이 출국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