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받으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그 발급수단(휴대전화번호·카드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한 뒤,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결제 건당 1원 이상이면 발급 대상이며, 발급 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발급됩니다. 발급수단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누가 해당 현금영수증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는 홈택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발급수단을 등록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가입이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 ARS(☎126-1-1)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발급수단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이면 공제금액은 0원이며, 사업 관련 비용이나 자동차 구입비(신차), 국세·지방세·공과금, 보험료, 상품권 구입비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