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중식을 제공했더라도, 그 중식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복지·후생 목적의 현물 제공에 그치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중식이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 제공된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인지에 따라 퇴직금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급 방식과 지급 의무, 결식자 처리 방식,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